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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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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의 평가 기준이 영업권 산정에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6두3096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이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문구는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와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거 순손익액에 기초한 평가가 불합리하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과거 실적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은 그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이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도 적용되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6두3096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영업권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의 평가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한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과 법리: 이 사건 법인에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표현은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의 속성을 예시한 것이므로, 시행규칙상 해당 사유의 요건 외에 일시성·우발성을 별도로 따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이유: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정한 것으로, 해당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3년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산정하지 못하거나 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이 원칙은 같으며, 이때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에 따른 가액이 여전히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그 가액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영업권 평가와 결론: 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영업권 평가에서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위 법리는 영업권 평가에도 적용됩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 내용과 자산 정리 과정 등을 고려해 과거 3년과 유사한 손익을 장래에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나 필요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 그 가중평균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시행규칙상 사유와 평가의 합리성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해당 법인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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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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