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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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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6년 10월 1일 선고한 중요판결 9건의 사건명과 판결 결과, 메일에 기재된 쟁점을 정리합니다.

첨부 PDF 발췌는 2026두30964 사건의 일부로, 그 사건은 발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중심으로 별도로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 민사 사건 3건, 형사 사건 3건, 특별 사건 3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사건별 결과는 파기환송 6건, 상고기각 3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2024다255113은 사전처분에 따른 부양료 지급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 2025도16613은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룹니다.
  • 첨부 발췌가 확인되는 2026두30964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에서 영업권 평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선고 중요판결 9건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원문 발표
2026-10-06 00:00
사건번호
2024다255113

민사·형사·특별 사건별 쟁점과 판결 결과

민사 사건 중 2024다255113(이혼 등 소송)은 이혼청구가 확정된 뒤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된 부부간 부양료 상당액에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메일에 따르면 사전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 선고만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이혼 사건이 종결되어 기초가 된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그에 대응하는 사전처분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그 뒤 지급된 부양료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결과는 일부 파기환송입니다. 2024다279324(임금)은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을 바꾸지 않고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이 쟁점으로,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메일은 합의의 무효 여부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이유의 상세 내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6다205109(사해행위취소)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한 경우 추가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준수 시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추가·변경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요지가 기재되어 있고,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형사 사건인 2024도1917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한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메일은 의료기관이 해당 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대표자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사실을 숨겨 청구·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미필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2025도1661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은 시행규칙이 정한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쟁점이며, 법률의 위임에 따라 권리·의무와 관계된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고 예외 사정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2026도1100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메일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무렵에는 영장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복제본을 재탐색해 선별·출력한 전자정보의 위법성이 사후 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요지를 밝힙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특별 사건 중 2024두49339(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추가 진료비 지급 제한과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의 상속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메일은 피해보상청구권은 상속 대상이고, 시행령 단서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재산권을 침해해 무효가 아니라는 요지를 제시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4두65713(손실보상금)은 송전선 소유를 위해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수용보상 평가방법에 관한 사건으로, 권리 유무에 따른 토지가격 차액 기준과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적절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2026두30964(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의 평가방법이 쟁점입니다. 첨부 PDF 발췌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관련 문구는 제1항 가액을 배제하고 제2항 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1항 가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2항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1항 가액이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그 사정은 제1항 가액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도 적용됩니다. 발췌된 사건 개요에서는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서 영업권 평가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했고, 원고는 시행규칙상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 내용은 제공된 판례 메일과 첨부 PDF 발췌에 나타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결 이유 전체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세한 판단은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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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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