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과거 여러 차례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새 신청이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마6688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 대법원 2026마6688 개인회생, 2026. 9. 22.자 결정
-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에 환송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
- 과거 신청의 기각·폐지 이력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의 부당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사정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
과거 개인회생 절차의 기각·폐지 이력과 새 신청의 기각 사유
- 원문 발표
- 2026-10-01 00:00
- 사건번호
- 2026마6688
대법원 2026마6688 개인회생 · 2026. 9. 22.자 결정
사건 개요: 채무자는 2021년 7월 13일 신청이 보정권고 불이행으로 기각된 뒤, 2022년 2월 14일 다시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신청은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환송되어 절차가 개시됐지만, 변제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신청으로 개시된 절차도 가용소득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폐지됐고, 채무자는 2025년 9월 16일 다시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반복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는지, 특히 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노린 부당한 목적의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하급심 판단: 제1심은 선행 절차에서 보정권고 불이행과 적립금 미납 등으로 기각·폐지가 있었는데도 신청을 반복한 점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4월 7일 자 2025라10892 결정으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결정을 심사했으며, 하급심의 판단을 대법원 판결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단과 법리: 대법원은 개시 요건을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개시신청 재판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상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595조 제7호에 따른 기각에는 조문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 부당한 목적의 신청 또는 정당한 보정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사정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부당한 목적 여부는 신청 경위, 채무 규모·발생 시기·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과거 결정의 경위와 그 이후 채권 회수 정도 및 재산상황의 변동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정기적 소득을 얻고 있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낭비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보아, 과거 적립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위와 채권자 변제 현황, 재산상태 변화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은 반복 신청 이력만으로 부당한 목적을 단정하지 말고, 각 신청의 경위와 변제·재산상태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의 결과는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판단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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