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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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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다275578 추심금이고, 대법원은 2026년 9월 2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주요 내용

  •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사업 양도대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한 뒤, 집행권원에 기초해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가압류 후 피고와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양수계약 등 사업 관련 계약을 합의해제했고, 피고는 양도대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압류 등의 효력 발생 후 이루어진 합의해제·합의해지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정·약정 해제 등 별도 소멸 사유가 있거나, 장래의 지분적 권리 또는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며, 예외 사유는 합의해제로 대항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다275578 추심금: 가압류 후 양수계약 합의해제의 대항력

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원심은 울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16284 판결입니다. 소외 1 회사는 피고와 경주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8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양도대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가압류했고,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020년 11월 13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와 소외 1 회사는 가압류 후인 2020년 10월 8일 양수계약을 비롯한 사업 관련 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쟁점: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해 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합의해제라는 특별한 경우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과 법리: 대법원은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이루어진 합의해제·합의해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가 그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들어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의해제는 압류 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인 반면 법정·약정 해제는 압류 전에 유보되거나 내재된 권리의 행사라는 점, 압류의 처분금지효 및 관계인들의 이익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별도 사유가 갖춰졌지만 합의해제 형식을 취한 경우,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또는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 그 예외 사유는 대항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 및 환송 이유: 대법원은 종전의 합의해제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을 새 법리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새 법리에 따른 예외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발췌된 판결은 예외 사유의 존부에 관한 최종 판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압류·가압류 후 체결된 합의해제의 대항력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새로 정리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계약 및 채권의 성질과 합의해제 경위 등 개별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게시글은 제공된 판례 발췌에 기초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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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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