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28일 서울시 고시·입찰·채용 주요 소식
서울시는 2026년 8월 28일 북부병원 기계기사 정규직 채용 공고를 공개했습니다. 전날에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상담사 채용,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자 공고와 함께 시립장사시설 관리비·재사용료 공시송달 및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변경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기계기사 정규직 1명 모집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선임상담사·일반상담사 각 1명 채용
-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
- 시립장사시설 미납금 관련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종합건설사업자 시정명령 기한 변경
2026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직원모집 공고: 기계기사 정규직
출처: 2026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직원모집 공고(기계기사-정규직)
모집 인원과 응시자격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공고번호 제2026-46호로 제46회 직원모집을 진행합니다. 모집 직종은 기계기사 5급 정규직이며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임용예정일은 전형 종료 후 즉시로 기재돼 있습니다.
필수 자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을 각각 소지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채용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업무분장과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 부서가 바뀔 수 있고 순환근무제가 실시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보수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규정에 따릅니다.
전형과 제출서류 확인
전형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전형으로 구성됩니다. 공고문에는 1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와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이 표 형식으로 제시돼 있으나, 제공된 추출 자료에서는 각 날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험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원문 PDF의 일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서는 북부병원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입사지원서는 필수이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업무와 담당 업무 수행 기간을 기재해야 하고, 성적증명서 등 공통서류는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첨부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와 장애인 관련 증명서는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면접 대상자를 포함해 지원서에는 항시 연락 가능한 현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며, 문의는 북부병원 총무팀 채용담당 02-2036-0304로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북부병원 제46회(기계기사_정규직) 직원모집 공고.pdf’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2026년 제6차 상담사 채용
출처: [민간위탁]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2026년 제6차 정규직 및 기간제(초단시간) 계약직 근로자 상담사 채용 공고
채용 분야와 담당 업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좋은아이연구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영유아 발달지원센터로, 선임상담사 정규직 1명과 일반상담사 초단시간 기간제 계약직 1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임상담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일반상담사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입니다.
선임상담사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선별검사, 온라인 발달선별검사와 부모상담, 후속조치 사업 연계와 사례관리, 심화평가 진행, 사업 실적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일반상담사는 어린이집 방문 발달선별검사, 부모 결과상담과 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자격과 근로 조건
두 분야 모두 영유아 발달·아동심리·놀이치료·발달심리 등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과 영유아 평가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발달심리, 임상심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성별과 연령 제한은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선임상담사는 관련 자격증 분야 경력 7년 이상, 영유아 치료 및 평가 경험 3년 이상이 필수이며 2026년 9월 21일부터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지는 서울가족플라자 2층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이고, 주 40시간 5일 근무,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연봉은 약 4,900만 원 내외 세전으로 안내됐으며, 4대보험·경조휴가·유연근무·선택적복지 등이 제공됩니다. 화·목 연장근무와 토요일 순환근무가 있으며 해당 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상담사는 관련 자격증 분야 경력 1년 이상과 영유아 관련 평가 경험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시급은 23,290원 내외 세전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센터 운영상 필요하면 업무평가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업무 일정에 따라 근무 요일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접수 일정과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채용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서류전형은 9월 14일부터 15일, 면접전형은 9월 17일, 임용 예정일은 9월 21일입니다. 합격자는 문자와 유선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영유아발달검사·치료 경력자, 부모교육·상담 경력자,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등은 우대 또는 가점 대상입니다.
응시자는 선임상담사 또는 일반상담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자사 입사지원서 양식의 지원 분야 괄호 안에 선택한 분야를 표시한 뒤 제출해야 하므로 두 직종을 동시에 표시하지 않도록 원문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채용 공고문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입사지원서 등 양식’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별도 첨부파일 핵심 내용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자 발표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직위)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4호는 정책지원관 직위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공고입니다. 임용 분야는 정책지원관, 임용 등급은 임기제지방행정주사이며 근무 예정 부서는 전문위원실입니다.
최종합격자 응시번호는 정책-8, 정책-9, 정책-35, 정책-59, 정책-75, 정책-77, 정책-82, 정책-84, 정책-89, 정책-102, 정책-116, 정책-158입니다. 공고는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게시됐습니다.
추가 합격 가능성과 문의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임용 후 퇴직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생기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입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과 02-2180-7783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HWP와 PDF 형식의 최종합격자 공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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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사시설 관리비·재사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출처: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대상과 확인할 사항
서울시 고령사회대응과는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공시송달 공고를 냈습니다. 첨부된 ‘공고대상 명단 (26년 3월)’에는 봉안함번호, 관리번호, 사망자와 수취인, 방문일, 배달 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이 기재돼 있습니다.
제공된 명단에는 수취함 투입, 폐문부재, 미배달,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송달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일부 미납금액은 10만 원이며, 특정 대상에는 18만 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명단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게시된 원문과 첨부 명단에서 자신의 관리번호 또는 봉안함 관련 정보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추출된 첨부자료는 명단 표가 일부 불완전하게 표시돼 있어 모든 대상자의 세부 정보와 공시송달에 따른 후속 절차를 본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미납금 납부나 장사시설 이용 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고령사회대응과의 원문 공고와 첨부 PDF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종합건설사업자 시정명령 변경 시행
출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변경시행 공고문(제2026-2495호)
처분 변경 내용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변경시행 공고를 냈습니다. 처분 대상은 ㈜빌드종합건설 대표 정춘식이며, 업종은 건축공사업, 등록번호는 04-1517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27, 408호(강일동, 강일타워)입니다.
위반 내용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관련 법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처분 근거는 같은 법 제81조제4호입니다. 판다건설중기 최재훈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660,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의 기한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기한은 2026년 8월 28일이었지만, 변경 후 기한은 2026년 10월 9일입니다.
변경 사유와 문의
기한 변경 사유는 공시송달 기간 확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 또는 관련 당사자는 당초 기한이 아니라 변경된 시정명령 기한을 포함해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변경시행 공고문(제2026-2495호).hwpx’입니다. 행정처분의 세부 적용 내용은 공고문에 기재된 법령과 처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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