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판례 내용과 첨부 PDF 발췌는 제목과 달리 수형 중인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6. 10. 8.자 중요결정입니다.
대법원은 대면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는 2025스840 면접교섭이며, 대법원 제1부의 결정입니다.
- 원심은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매주 1회, 30분씩 스마트접견(화상접견)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수형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거나 대면 방식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는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단기·장기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은 대면 면접교섭 배제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수형 중인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
- 원문 발표
- 2026-10-20 00:00
- 사건번호
- 2025스840
대법원 2026. 10. 8.자 2025스840 결정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구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상대방이 출소하기 전까지 격주로 사건본인과 면접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수감 장소로 데려가도록 협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으나, 상대방의 수감기간이 늘고 이감으로 이동거리가 증가하자 청구인이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인 대구가정법원 2025. 11. 26.자 2025브1039 결정은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매주 1회, 30분씩 스마트접견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쟁점과 적용 법리: 가사비송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취지나 불복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면접교섭의 내용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친 모두의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연령과 건강, 면접교섭 의사,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현재 양육환경과 갈등 가능성 등을 살피고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거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접견에는 자녀가 부모의 안전을 확인하고 상실감 등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고, 사건본인과 상대방이 함께 생활하며 형성한 유대관계, 대면 접견과 영상통화의 질적 차이,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거주지와 더 가까운 시설로 이감된 사정, 접견 횟수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대면 방식을 완전히 배제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면접교섭 제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접견 규칙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원심이 정한 영상통화 방식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의 영상통화 방법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정시설 소장의 접견 재량이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 내용을 곧바로 제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량은 시설의 안전·질서와 수형자 및 자녀의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형자의 접견 여건만으로 대면 면접교섭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게시글의 제목과 제공된 판례 본문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므로, 제목은 요청에 따라 유지하되 본문은 제공된 2025스840 면접교섭 사건 자료에 근거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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