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10월 02일 서울시 고시·입찰·채용 주요 소식

약 6분
0 Comments

서울시는 2026년 10월 1일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3건과 서울아리수본부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궤도사업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를 공개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3곳은 중랑구 망우동과 종로구 명륜3가·옥인동이며, 입찰 공고에는 수행기관 자격과 방문 접수 일정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중랑구 망우3동 422-1번지 일대 14,784.1㎡를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종로구 명륜3가 1-1061번지 일대 56,494㎡와 옥인동 47번지 일대 30,282.5㎡도 특별건축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 배수관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 궤도사업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는 RSS에 공고명과 첨부파일 정보만 공개돼 있어 세부 조건은 첨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망우3동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

출처: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제2026-556호)

원문 발표
2026-10-01 11:27
담당 부서
모아주택과

지정 면적과 특례 운영 원칙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56호는 중랑구 망우3동 422-1번지 일대를 「건축법」 제71조 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고시입니다. 구역명은 ‘중랑구 망우3동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이며 면적은 14,784.1㎡입니다. 고시문은 향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지정 목적은 망우동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주택 조성과 마을 미관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옥상녹지를 통한 입체녹화와 우수한 주택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용적률 관련 특례가 제시됐고, 소규모 필지에서 건축면적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적용 완화도 담겼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성과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지속 운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례 적용 건축물은 건축신고 또는 인허가 후 12개월 이내 착공신고가 원칙이며, 착공하지 않으면 특례 사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없고 설계·공사감리·시공 발주방법에 관한 별도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습니다. 관련 서류는 서울시 모아타운과(02-2133-7248)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첨부파일은 고시문 PDF와 HWP입니다.

첨부파일

명륜3가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

출처: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제2026-555호)

원문 발표
2026-10-01 11:24
담당 부서
모아주택과

대상 범위와 건축 특례 확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55호는 종로구 혜화동 명륜·혜화·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안의 명륜3가 1-1061번지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구역명은 ‘종로구 명륜3가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이고 지정 면적은 56,494㎡입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시는 명륜3가 저층주거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 미관 증진을 지정 목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특례 내용에는 옥상녹지 확대를 통한 도시 녹지공간 조성, 우수한 디자인의 주택과 마을경관 유도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규모 필지의 건축면적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인 계획에 기반해 배치하도록 「건축법」 제58조 적용을 완화하며, 필로티와 공지 등 가로공간 확보를 통한 사업성 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 취지도 제시합니다.

운영 원칙은 지정 후 3년간 한시 운영하고 성과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례 적용 건축물은 건축신고·인허가 후 12개월 내 착공신고가 원칙이며, 착공이 없으면 특례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없고 발주방법 관련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안내됐습니다. 지정 관련 서류 열람처는 서울시 모아타운과(02-2133-7248)이며, 첨부파일은 고시문 HWP와 PDF입니다.

첨부파일

옥인동 47번지 일대 특별건축구역 지정

출처: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제2026-554호)

원문 발표
2026-10-01 11:22
담당 부서
모아주택과

정비구역 지정 내용과 적용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54호는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건축법」 제71조 제7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고시문상 구역명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이며, 면적은 30,282.5㎡입니다. 향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정 목적은 옥인동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주택 조성을 통한 마을 미관 증진입니다. 특례 적용 취지에는 자연경관지구의 조경면적 제한으로 사업성과 주거환경 개선에 제약이 있다는 점, 우수한 디자인의 주택과 마을경관을 유도하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소규모 필지의 건축면적 확보와 합리적인 배치를 위해 「건축법」 제58조 적용을 완화하고, 필로티·공지 등 가로공간을 확보해 사업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 구역 역시 지정 후 3년간 한시 운영하며 성과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지속 운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례 적용 건축물은 건축신고 또는 인허가 후 12개월 이내 착공신고가 원칙이고, 착공하지 않으면 특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없으며 설계·감리·시공 발주방법 관련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습니다. 지정 관련 서류는 서울시 모아타운과(02-2133-7248)에서 열람할 수 있고, 첨부파일은 고시문 HWP와 PDF입니다.

첨부파일

당현1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출처: 당현1교 현수관로 외 1개동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원문 발표
2026-10-01 10:32
담당 부서
급수운영과
접수 기간
2026. 10. 1.( 수 ) 10:00 ~ 10. 7.( 화 ) 17:00 나 . 개찰일시 : 2026. 10. 8.( 수 ) 10:00( 예정 ) ※ 개찰시 직접 방문이 원칙

등록 자격과 방문 접수·선정 절차

서울아리수본부 공고 제2026-49호는 「당현1교 현수관로 외 1개동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시행기관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이며, 발주처는 북부수도사업소, 시공사는 정우씨엔엠 주식회사, 감리자는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2처입니다. 공사 위치는 노원구 동일로 중계역사거리 주변 및 동일로 214길이고, 관 부설 규모는 D300~700㎜, 길이 1,135m입니다. 공사기간은 2026년 5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안전점검 비용 추정가격은 부가세 포함 4,000,000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서울아리수본부 및 산하기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된 기관 중 종합 또는 토목 전문 직무분야 기관입니다.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기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첨부된 등록명부는 2026년도 통합명부 599개사 자료로 안내돼 있으므로 신청 기관은 등록 여부와 전문분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공고문에 2026년 10월 1일 10시부터 10월 7일 17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접수와 개찰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4층 급수운영과이며,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고, 대리 제출 시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정 신청서, 수행능력(재무) 평가서와 증빙자료, 밀봉·법인인감 날인한 가격제안서, 서약서입니다. 공고문에는 접수 요일 표기가 날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방문 전 원문 또는 담당 부서에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찰은 10월 8일 10시 예정이며, 직접 방문이 원칙이고 미방문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이면서 예정가격 이하인 입찰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고, 같은 가격이면 추첨합니다. 지정 통보 후 시공사와 7일 이내 계약해야 하며, 계약가격은 지정 업체의 제안가격(100원 단위 절삭)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지정 전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및 기술자격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열람·이의신청은 10월 8일 13시부터 17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능하며, 이의는 구체적인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첨부파일은 사업수행능력 기준·서식과 2026년 등록명부·사업현황입니다.

첨부파일

궤도사업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

출처: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

원문 발표
2026-10-01 10:11
담당 부서
택시정책과

첨부 공고문에서 위탁 조건 확인

서울시 택시정책과가 2026년 10월 1일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RSS 본문에는 공고명이 ‘궤도사업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공된 RSS 자료에는 위탁 대상, 신청 자격, 접수 기간·방법, 위탁 업무의 범위와 문의처 등 세부 조건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첨부된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hwp’ 원문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일정이나 자격을 별도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건축구역 고시 3건은 모두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정이지만 위치·면적과 세부 특례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해당 구역의 정확한 경계와 적용 내용은 각 고시문과 결정도 등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는 직접 방문 접수와 일정 확인이 중요하며, 궤도사업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는 제공된 요약에 상세 조건이 없습니다. 신청·참여 전 담당 부서와 첨부 원문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울시 #서울시공고 #특별건축구역 #휴먼타운2 #망우동 #명륜3가 #옥인동 #안전점검수행기관 #궤도사업

다음으로 읽을 글

작성자

뚜루뚜루뚜루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뉴스레터 구독 또는 문의를 통해 소식을 받아보세요.

문의하기

댓글 (0)

댓글 남기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