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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01일 저녁 뉴스 브리핑: 대미 투자 기준부터 산업안전·수사체계 변화까지 | 대미 투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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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01일 저녁 뉴스 브리핑: 대미 투자 기준부터 산업안전·수사체계 변화까지 | 대미 투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범죄수사청

오늘 전해진 세 소식은 대규모 사업과 제도 변화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분명한 기준과 실행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대미 투자에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자 보호 조건이 쟁점으로 남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책임과 현장 권한을 넓혔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을 앞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늘어난 업무를 감당할 준비가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 배분·정보권·동의권 등 보호 장치를 설명했습니다.
  • 국회는 연간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상대 작업 중지 요구권, 반복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근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담았으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중수청은 수장과 인력 부족 우려가, 경찰은 사건 증가에 따른 과부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미 투자, 사업성 확보가 관건

"알래스카 LNG 확정 아냐"…상업적 합리성 관건 관련 이미지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추진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다. 확정된 텍사스 엔시날 사업과 협상 중인 원전,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LNG 사업 모두 큰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측 발표 뒤 논란이 된 알래스카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합의 내용보다 더 나아간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추진하기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과거 좌초된 전례가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도 장기 전력 구매 계약(PPA)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가 관건이지만, 참여 기업과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율이 낮다는 점이 언급됐다.

정부는 사업성이 나빠지는 상황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설명했다. 모든 프로젝트의 투자금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 간 수익 배분을 5대 5로 유지하고, 1대 9로 전환하는 것은 보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업 관련 정보권과 동의권을 확보했으며,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정부 간 회의에서 사업계획과 예산, 양국 간 배분 비율 조정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수익 조건을 구체화할 후속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에 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통과 관련 이미지

과징금과 작업 중지 권한 등 안전 조치 강화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고,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을 기업 규모와 위반 행위 등을 고려해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징수된 금액은 산재보험 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투입된다.

개정안에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에 대한 조치도 담겼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작업 중지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도 넓어진다. 기존 중대재해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노사정이 주요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하고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된다.

검찰 조직 개편 앞둔 수사기관의 과제

[앵커리포트] 역할·책임 막중해진 경찰…'비상체제' 선언 관련 이미지

중수청·경찰의 업무 확대와 인력 준비 우려

10월 2일부터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연다. 검찰청 간판과 출입문 로고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될 중수청과 경찰이 곧바로 기능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수장 없이 출범하고, 정원의 70%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시작할 상황이다.

중수청에는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다뤄온 굵직한 사건들이 넘어올 예정이다.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처럼 여러 법리가 얽히고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사건도 포함된다. 그러나 중수청 수사관들은 근무지와 보직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을 맡게 되는 기관의 인력 배치와 준비가 출범 시점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경찰은 앞으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을 맡게 된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나 직접 보완 수사 비율을 고려하면 현재 검찰이 보유한 16만 건 가운데 절반가량을 경찰이 떠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올해 수사 인력 4천 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기동대 등 비수사 부서와 저연차 인력까지 재배치해야 할 수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여성 실종 사건 등으로 낮아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언급됐다. 경찰은 전국 수사지휘관을 소집해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세 사안은 투자 사업의 수익 조건, 일터의 안전 의무,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수행 역량처럼 제도와 사업의 실질적 작동 조건을 둘러싼 문제를 보여준다.

정부의 후속 협상, 개정 법률의 시행 준비, 수사기관의 인력과 사건 배치가 각 사안의 다음 단계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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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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