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은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행위의 문언상 해당성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 2026두30954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의소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A가 방과 후 수업 중 상대 학생을 단상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사안입니다.
-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으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 원심은 A의 연령, 행위의 태양과 전후사정 등을 고려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사건 개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초등학교 1학년인 A가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상대 학생을 단상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A가 그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상대 학생 측이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및 적용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문언상 정의에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와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A의 연령, 행위의 태양과 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판단에서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연령, 경위와 전후사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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