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업무 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업무를 막은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 2021도11473 업무방해 (라)
- 대법원 선고일: 2026. 9. 2.
- 피해자 회사와 집배점 택배기사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론: 상고기각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쟁의행위와 직영 택배기사 투입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사건 개요·쟁점·대법원 판단
피해자 A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며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 각 집배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거부한 택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직영 택배기사를 택배 터미널에 투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직영 택배기사가 적재하는 화물을 검사하고 직영 택배기사 차량의 출차를 막는 등의 행위를 했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그러한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심의 결론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와 대체근로 금지의무의 관계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게시글은 판례 원문에 기초한 정보 제공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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