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이 2026년 9월 2일 선고한 중요판결의 요지를 정리합니다.
이번 판례속보에는 형사 1건과 특별 사건 3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사건의 결론과 쟁점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2021도11473 업무방해 사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금지의무가 문제 된 사건으로 상고기각되었습니다.
- 2023두5347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 사건: 진폐근로자에 대한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되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계약 해제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어 일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2026두3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본세 취소의 영향을 다룬 사건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업무방해, 재해위로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사건 개요: 형사 사건인 2021도11473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별 사건으로는 진폐근로자의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청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용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연부이자의 법인세 과세,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다뤄졌습니다.
쟁점과 대법원 판단: 업무방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별 사건의 판단: 재해위로금 사건에서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진폐근로자의 요건 해석이 문제 되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법인세 사건에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건에서는 일정 가산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본세가 취소된 경우 관련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례속보는 각 사건의 쟁점과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요약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결문 전체 내용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별 판결문 원문과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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