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8. 25. 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은 2026년 8월 25일 민사 사건인 2025마7481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그 연장 가능성에 관한 중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게시글은 제공된 판례속보 메일에 기재된 사건 개요와 쟁점,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 2025마7481 가등기말소(다)
- 결론: 파기환송
- 소송구조신청 결정을 기다리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문제됨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함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됨
2025마7481 가등기말소 결정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8. 25. 자 중요결정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
사건 개요: 항소인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의의와 함께,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제173조가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례속보에 따르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제402조의2 제1항의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며, 제173조의 추후보완 규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성격과 연장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문은 판례속보에 기재된 범위의 정보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판례속보 #2025마7481 #가등기말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연장 #민사소송법 #파기환송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