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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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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9월 29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권가압류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합의해제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제공된 판례속보는 사건번호 2023다275578 추심금 사건을 파기환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는 2023다275578이고, 사건명은 추심금이며, 메일에는 ‘(마) 파기환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은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 발생 후의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다만 법정해제 등 별도 사유가 갖추어졌는데 합의해제 형식만 취한 경우 등, 발췌문에 제시된 예외적 사정에서는 대항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판결은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기존 합의해제 법리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3다275578 추심금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원문 발표
2026-09-29 00:00
사건번호
2023다275578

채권가압류 후 합의해제의 대항력

사건 개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해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메일은 이 사건을 대법원 2026년 9월 29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마) 파기환송’으로 표시합니다.

쟁점: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발생원인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그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루어진 합의해제·합의해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압류도 집행 목적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처분금지효가 인정되고, 그 대항력 제한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채권을 현금화하는 단계에서 압류와 같은 국면에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이유와 예외: 합의해제는 압류 이전부터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법정해제 등과 달리, 압류명령의 효력 아래 있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압류 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폭넓게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당사자 간 합의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별도의 계약 소멸 사유 요건을 갖추고 합의해제 형식만 취한 경우,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또는 계약과 채권의 내용·성질 및 합의 경위 등을 볼 때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글은 제공된 판례속보와 PDF 원문 발췌에 기재된 내용만 요약한 것입니다. 발췌에는 판결 주문의 상세 내용과 파기환송 후 절차 경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판례 #전원합의체 #2023다275578 #추심금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합의해제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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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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