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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07일 서울시 고시·입찰·채용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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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 10월 6일 공개한 공고 가운데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평가기준 정정·질의답변과 건설업체 행정처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정지 취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재모집 내용을 살펴봅니다.

모집 공고에는 신청 자격과 접수 기간·방법이 제시돼 있으며, 행정처분 공고는 대상 업체와 처분 사유·금액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역 참여기관은 공개된 정정 평가기준과 추가 질의답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정정본과 10월 6일까지 접수된 질의답변이 공개됐으며, 10월 7일까지 추가 질의를 받습니다.
  • 건설업 신규등록 교육 미이수로 ㈜한성아이디건설과 ㈜시오씨앤씨에 각각 과태료 7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 주식회사 정린씨앤씨의 자본금 미달에 따른 업무정지 1년 처분은 행정소송 조정 권고에 따라 취소됐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제공기관 1~2개소를 모집하며, 신청은 10월 16일까지 e나라도움 접수와 인쇄본 방문 제출을 모두 해야 합니다.
  • 효성중공업㈜에는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도급계약 서면체결 불이행으로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식물원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정정 및 질의답변

평가기준과 질의 공개 일정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해 경미한 정정사항 및 질의답변이 공개됐습니다. 담당부서는 시설과이며, 첨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정본과 ‘정정 및 질의답변서’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10월 6일까지 접수된 질의와 답변을 먼저 공개했고, 질의 접수 기간은 10월 7일(수)까지라고 안내했습니다.

10월 7일까지 추가 접수된 질의의 답변은 당초 일정에 따라 10월 8일(목)까지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용역 참여를 검토하는 사업자는 정정된 평가기준과 공개된 답변을 함께 대조하고, 추가 답변 공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용역 접수 마감일이나 제안서 제출방법·금액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을 별도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첨부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발주청 권한을 대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발췌 내용에는 참여기술인 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건축 분야 기술인의 면접·발표, 발표자료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책임기술인의 발표자료는 지정 양식에 따라 A4 3쪽 이내 수행계획서로 작성해야 하며, 다른 자료는 사용할 수 없고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현저히 부실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고, 평가서에 기재된 기술인은 실제 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정정본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종합건설사업자 2곳에 과태료 부과

출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제2026-2786호)

원문 발표
2026-10-06 09:48
담당 부서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 신규등록 교육 미이수 처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786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을 공고했습니다. 대상은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인 ㈜한성아이디건설(대표 남상민, 등록번호 04-1582)과 ㈜시오씨앤씨(대표 박재수, 등록번호 01-5867)입니다. 공고문에는 두 업체 모두 건설업 신규등록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이 위반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업체에 각각 과태료 750,000원이 부과됐으며, 공고문은 위반 법규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1항, 처분 근거로 같은 법 제99조 제12호와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7을 들고 있습니다. 공고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공고는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신청이나 별도 접수 절차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문’이며, 파일명에는 제2026-27986호가 표시돼 있지만 본문 공고번호는 제2026-2786호입니다. 번호 표기가 서로 달라 원문을 확인할 때에는 공고 본문과 첨부파일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출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취소 공고

원문 발표
2026-10-06 06:43
담당 부서
주거정비과

주식회사 정린씨앤씨의 처분 변경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793호는 주식회사 정린씨앤씨(등록번호 2023-35)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됐다고 알립니다. 공고에 기재된 위반 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구체적으로는 자본금 미달입니다. 기존 처분은 업무정지 1년으로, 기간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였습니다.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조정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첨부 공고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취소 사실을 공고한다고 밝히며, 대표자는 정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새 업무정지 기간이나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고가 아니라 기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공고 원문에 신청 또는 참여 절차, 별도 제출서류, 문의 전화번호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는 주거정비과이며, 첨부파일은 ‘공고문.pdf’입니다. 처분의 적용 상태나 행정소송 조정 권고와 관련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 공고문과 서울시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제공기관 재모집

출처: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원문 발표
2026-10-06 05:10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신청 자격과 접수

서울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1~2개소 모집합니다. 사업기간은 지정 통보일부터 3년이며, 주요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입니다. 총 지원예산은 5,877,500천원으로 공고됐고, 모집 기관 수는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휴업·폐업이나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입니다. 공고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제공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비영리법인 컨소시엄 운영 형태를 제시하며, 컨소시엄 신청 시 대표법인을 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산은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서울시·도와 대표법인이 계약하고, 대표법인이 참여 법인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은 모두 2026년 10월 6일(화)부터 10월 16일(금)까지입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접수한 뒤, 제출서류 인쇄본 9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이며, e나라도움 이용방법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콜센터 1670-9595로 문의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공모 신청 공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예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는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와 현장심사로 진행하는 1단계 적격 심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활용하는 2단계 면접 심사로 구성됩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10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이며, 공고는 심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고, 최종 선정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 작성 항목과 서식은 첨부된 공고문 및 신청서류 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02-2133-7446),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2-2135-3635)로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효성중공업㈜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출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제2026-2798호)

원문 발표
2026-10-06 04:26
담당 부서
건설혁신담당관

도급계약 서면체결 불이행에 대한 처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798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을 공고했습니다. 처분 대상은 효성중공업㈜(대표 우태희)이며,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는 771입니다. 공고상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1(공덕동)입니다.

위반 내용은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 법규로 들고,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처분 근거는 같은 법 제99조 제2호와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7로 기재돼 있습니다.

처분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된다고 안내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접수 절차는 공고에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02-2133-8105)에 문의할 수 있으며, 첨부파일은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문(제2026-2798호).hwpx’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용역 평가기준의 정정·질의 일정, 업체별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처분 취소, 통합돌봄 제공기관 모집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모집에 참여할 기관은 10월 16일 마감과 e나라도움 접수·인쇄본 방문 제출 요건을 확인하고, 용역 참여자는 정정 평가기준 및 10월 8일까지 추가 공개 예정인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세부 표기와 적용 내용은 첨부 원문을 기준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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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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