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09일 서울시 고시·입찰·채용 주요 소식
서울시가 2026년 8월 7일 공개한 자료에는 민간위탁 기관 직원 채용,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면접 안내, 송전선로 사업 관련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이 포함됐습니다. 공고별로 대상과 일정, 확인해야 할 제출·열람 사항이 다르므로 원문과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매니저 채용: 8월 19일 24시까지 접수
-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3개 직위: 서류전형 합격자 및 8월 11~12일 면접 일정 발표
-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5차·6차 보상계획 열람 및 보상협의 공시송달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 원 사전통지
(민간위탁)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채용 공고
출처: (민간위탁)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고 제2026-48호로 매니저 직급 채용을 진행합니다. 수탁기관은 미담장학회·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모집 인원은 ‘0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센터 사업 기획·운영, 기업 지원 및 센터 지원사업 운영, 대내외 협력, 사업 행정과 인사 관리,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과 근무 조건
공통 응시자격은 센터 인사규정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격사유에는 단체가 실시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 불합격,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학력·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해 채용된 위장취업자, 품위 손상 등으로 채용이나 근로관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자격기준은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국가·지방공무원 9급 이상 재직 경험자, 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협동조합 등에서 근무한 사람은 우대됩니다.
근무기간은 채용일부터 협의 후 결정하며, 3개월 시용 뒤 연장 여부를 확정합니다.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길 10, 5층이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임금은 공무원 7급 상당으로 안내됐으며, 수탁기관이 호봉을 평가해 급여를 책정합니다.
접수 서류와 전형 일정
서류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19일 24시까지입니다. 잡코리아 또는 사람인 채용사이트 접수가 원칙이고, 사이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kyunseo@sehub.net이며, 모든 파일은 PDF 1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자료는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을 기재한 경우 자격취득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입니다. 해당자에 한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선택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력기간의 시작 연월과 종료 연월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가 빠지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할 수 있고, 서명란이 공란인 경우에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합격자는 8월 20일 센터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로 안내됐습니다. 적격자가 많으면 5배수 이상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면접은 8월 21일, 최종합격자는 8월 22일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고, 채용 예정일은 8월 23일입니다. 필요하면 2차 임원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고는 일정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첨부파일은 채용공고 HWP와 필수서류 양식 HWP입니다.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전문위원 등 3개 직위) 임용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전문위원 등 3개 직위 임용시험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임용분야별 합격 인원과 응시번호가 제시돼 있으므로 지원자는 자신의 임용분야와 응시번호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 인원과 응시번호
임기제5급 전문위원은 9명으로, 응시번호는 운영-1, 운영-5, 운영-10, 운영-13, 운영-23, 운영-27, 운영-31, 운영-32, 운영-45입니다. 임기제6급 정책협력지원요원은 5명이며 협력-3, 협력-5, 협력-11, 협력-13, 협력-15가 해당합니다.
임기제7급 정책협력지원요원은 7명으로, 지원-2, 지원-5, 지원-7, 지원-14, 지원-20, 지원-24, 지원-25가 공고됐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이름이 아니라 임용분야와 응시번호 기준으로 제시돼 있으므로 표기를 잘못 확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접 일정과 확인 사항
임기제6급 정책협력지원요원 면접은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임기제7급 정책협력지원요원 면접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전문위원 임기제5급 면접은 8월 12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3층으로 안내됐습니다.
최종합격자는 2026년 8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승인 후 채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만 최종합격 및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시험 일정이나 장소가 변경되면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 면접 당일에도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인사과 02-2180-7786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HWP와 PDF 형식의 면접시험 안내 공고문입니다.
첨부파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알림: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6차
출처: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알림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6차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시행하는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해 6차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알림이 게시됐습니다. 공고 대상은 해당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이며, 서울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붙임 자료와 같이 보상협의 공시송달을 알렸습니다.
열람 대상자가 확인할 점
RSS 본문에는 편입 토지 등의 구체적인 목록, 열람 기간과 장소, 보상액 또는 협의 방법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편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게시된 6차 공고의 첨부 압축파일에 포함된 세부 공고와 대상 목록을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첨부파일명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알림[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6차]외2.zip’입니다.
공고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개별 보상금이나 열람·이의제기 절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대상자는 공고문에 표시된 열람 안내와 담당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또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알림: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5차
출처: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알림(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5차)
같은 사업에 대한 5차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알림도 별도로 게시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협의 공시송달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5차 공고와 6차 공고는 차수가 다르므로 자신의 토지나 권리관계가 어느 공고에 포함되는지 첨부자료에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자료와 원문 확인
RSS 본문에는 세부 대상자, 토지 목록, 열람 장소·기간, 보상 관련 금액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알림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5차]외4.zip’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보상계획 열람 또는 보상협의와 관련해 권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압축파일 안의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게시글만으로 보상 여부나 금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부서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과 보상협의의 주체는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로 안내돼 있으므로, 구체적인 토지 편입과 보상 절차 문의는 첨부 공고에 적힌 연락처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출처: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공고입니다. 위반 내용은 기술능력 부족이며,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 원입니다.
처분 대상과 확인할 점
이번 자료는 최종 처분 확정 공고가 아니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나 이해관계자는 첨부 공고에서 업체명, 송달 관련 세부사항, 의견 제출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RSS 본문에는 대상 업체의 명칭이나 의견 제출 기한·방법이 표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보완할 수 없습니다.
공고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이 제시됐으며, 담당부서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입니다. 첨부파일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재 협조 요청외1.zip’입니다. 처분 대상 여부나 대응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 공고 원문을 열람해 정확한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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